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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카운슬러윤리강령

[산업카운슬러 윤리강령]
1조 [목적]
본 강령은 산업카운슬러가 그 전문적인 상담에 의한 도의적 사항과 그 본연의
책임과 자세에 대하여 산업카운슬러로서의 사회적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2조 [도의적 책임]
산업카운슬러는 그 자질 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일반사회인으로서의 높은 도의적
책임을 진다.
3조 [직무와 봉사]
산업카운슬러는 내담자의 심신의 건강과 인간성장에 관계하는 직무를 담당하고
있다는 자각을 갖고 봉사에 힘쓴다.
4조 [자기계발]
산업카운슬러는 그 행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자신의 건전한 심신을 유지하는데
노력하며, 항상 전인격적인 자질함양과 지식․기능의 자기계발에 힘쓴다.
5조 [정서적 지원]
산업카운슬러는 항상 성의를 가지고 내담자의 인격을 존중하며, 그 인간성장에
정성을 다하여 정서적 지원을 한다.
6조 [개인적관계]
산업카운슬러는 내담자가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함과 동시에 내담자 또는
관계자와의 사이에 부적당한 개인적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쓴다.
7조 [약속준수]
산업카운슬러는 카운슬링에 적절한 때와 장소를 선택하며, 면담시간과 장소를 정했을
경우, 그것을 지키도록 하며 내담자와의 카운슬링에 관련된 일반적인 약속을 준수
하도록 한다.
8조 [비밀준수]
산업카운슬러는 카운슬링을 통해서 알게된 개인적 정보나 관계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
다른곳으로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.
9조 [전문기관 위탁]
산업카운슬러는 상담을 계속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, 또 그 외에
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내담자 또는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적절한 전문가
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상호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는데 힘쓴다.
10조 [위기의 대응]
산업카운슬러는 카운슬링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 관계조직에 중요한 관련이 되어,
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내담자의 양해를 얻어 관계조직에 그 정보를 제공해
대처하며, 내담자의 자살행위, 또는 중대한 불법행위의 예고등에 접했을 경우는
그 방지에 힘쓴다.
제정.공포
제정 1995.9.16. 공포 1995.9.16.
사단법인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